규정에 따르면, 응급관리부는 국가 응급예안의 종합 조정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비상 예방 토마토 사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응급예안의 종합 조율과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기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응급예안 관리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제 6 조 생산경영단위 응급계획은 종합응급계획, 특별응급계획, 현장처분계획으로 나뉜다.
종합응급예안이란 생산경영기관이 각종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종합작업방안으로, 본 부서가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작업절차, 조치, 응급예안체계다.
특별 비상 계획은 생산 및 운영 단위가 하나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응하거나 주요 생산 시설, 주요 위험 요소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한 특별 작업 계획을 의미합니다.
현장 폐기 방안은 생산경영기관이 서로 다른 유형의 생산안전사고에 따라 특정 장소,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해 제정한 긴급 폐기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