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나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단서가 있거나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2. 피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인은 신청하지 않고 법원은 더 이상 집행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규명하지 않았다.
3. 신청자가 실행 절차를 시작하려 하지만 집행자가 실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재산 단서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 실행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본 집행 절차가 끝날 때, 판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집행 신청에 대한 청구;
(2) 시행 과정 및 취해진 시행 조치 및 강제 조치
(3) 확인 된 피집행자의 재산;
(4) 청구의 실현;
(5) 신청인은 집행인에게 채무 이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행자는 신청인에 대해 채무 이행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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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1 조.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방해 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집행 채권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