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은 검찰원이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검찰권은 독립행정권으로 규정해야 한다.
공소법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은 국가 공공안전보위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형사 수사 외에도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고 일반 위법사건의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2.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며, 주로 기소를 심사하고 공소를 제기한다.
3.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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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5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가 정책, 법률, 법령, 법령의 통일 시행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반역, 분열 국가,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
(b) 직접 접수된 형사 사건을 수사하다.
(3)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고 체포, 기소 또는 기소 면제를 결정한다.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4) 형사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를 지원한다. 인민 법원 재판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5) 형사사건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감독하고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혁 장소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