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등록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 조에 따라 설립된 조건.
(A) 체인점은 본사, 배송센터 및 여러 상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통일구매배송상품, 구매분리, 통일품질기준, 규범관리
(3) 본사는 기업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배송센터는 본사의 내설기관이 될 수 있으며, 별도로 설립된 배송센터는 본사에서 통제해야 한다.
(4) 기업 등록 관리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확장 데이터:
체인점 등록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5 조 체인점의 명칭. 본사 전액 출자 또는 지주, 출자가 설립한 배송센터 및 매장의 이름은 본부 이름의 글꼴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부와 자산관계가 없는 매장은 본부의 동의를 거쳐 본부 이름에도 이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
본부 이름에는 "체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라는 단어는 본사호를 사용하는 배송센터와 점포의 이름에도 사용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체인 등록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