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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고 사람을 때리면 도발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기준 규정 (1)" 제 37 조에 따르면

도발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따라서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도발적인 일을 구성할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결합해야 합니다.

곽휘 (상하이) 로펌 형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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