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홀의 주요 역할은 자격을 갖춘 범죄자들이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한 번에 30 분씩. 그러나 구금 시설에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요 구금 시설의 대부분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접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간수소에서 가족을 볼 수 있는 범인은 매우 적다. 회견실에서는 회견 외에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나 범죄자를 위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럼, 너의 구치소의 친척이 너의 돈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니? 구금 시설에서 쇼핑하고 음식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첫 번째 규칙은 경영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관리에 불복종하고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좌에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둘째, 1 인당 월 500 위안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으며, 목록에 열거된 상품일 뿐, 주로 생활용품일 뿐이다. 형사 판결이 발효되면 감옥에 보내져 복역할 때, 다 쓰지 않은 돈은 구치소 계좌에서 감옥 계좌로 옮겨져 감옥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