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관은 2007 년 6 월부터 9 월까지 석산석이 장 씨가 베이징 호적을 처리한다는 이름으로 장 씨를 세 차례에 걸쳐 40 만원을 사취했다고 고발했다. 공소기관은 사기죄 혐의로 석산석을 공소했다. 사건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 장 씨는 산시 사람이고 석탄 사장이다. 2002 년에 그는 친구 소개를 통해 석산석을 알게 되었다. 2007 년에 그는 석산석에게 베이징 호적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씨는 석산석이 계좌번호' 시도' 를 도와준다고 해 3 회에 걸쳐 40 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일이 성사되지 않아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장 씨는 자신이 40 만원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석산석이 자신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석산석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예심에서 당시 순의에서 자신의 소장양식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중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의 돈을 빌려 "회전" 하고 나중에 갚았다. 그는 또한 이 때문에 빚을 졌다. 석산석은 자신이 베이징 호적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석산석의 아내는 이미 40 만 원을 장 씨에게 돌려주었다. 장은 또 사자산석의 형사와 민사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성명했다. 석산석은 사기 혐의로 개정되었다. 법정에서 석산석의 변호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측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40 만 명은 모두 민간대출이라고 한다. 현재의 증거로 볼 때, 석산석에는 사기의 주관적인 의도가 없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