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사람은 잡아야 하지만, 병이 심한 사람은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2.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며 만 1 세 미만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여성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체포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보석 대기심을 결정할 수 있다.
4. 체포를 제청한 후 검찰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재검토심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5. 기소를 이송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의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6.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 심사 기소, 1 심, 2 심 시한 내에 결산할 수 없는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7. 유효여권과 유효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출국하여 정찰을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증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로 뉘우치거나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체포할 것을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