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접수한 뒤 늦어도 개정 10 일까지 검찰 고소장 사본을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변호인에게 통보하고 검찰의 고소장 사본을 변호인에게 전달한다.
형사소송법
제 181 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2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