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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할 때 형사와 민사 변호사를 따로 초빙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항소' 는 1 심 판결 후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2 심 절차를 시작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둘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이다. 변호사는 형사 사건도 처리할 수 있고 민사 사건도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다.

상하이 곽휘 로펌 형법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