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을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법률 구조 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배정하여 그를 위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