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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장애 식별 주소
일반 장애 검진은 사법부가 장애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현지 사회보장부의 산업재해 감정센터에 가고, 다른 경우에는 현지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장애 검진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나 로펌에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소송이 법원에 도착하면 양측 모두 법원이 위탁한 감정 신청을 한다.

위치: 무석시 광서로 2 호 권익서비스홀 노동능력평가창

전화: 824 1 1200

처리 시간: 평일 오전 9 시-165438+오후 0 시 30 분,113 시 00-/kloc-;

첫째, 장애 식별 과정

장애 검진은 산업재해 검진과 교통사고 장애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장애 식별 절차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먼저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직원이 1 년 내에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계약 및 직원 의료병원의 진단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근로자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적절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체적인 이유로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 친족과 노동조합 조직에 의뢰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도울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절차

공안부의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로 당사자가 불구가 된 경우, 당사자는 밤을 지낸 후 장애감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가서 장애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한 공안교통관리부도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감정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최종 감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