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장애 검진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나 로펌에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소송이 법원에 도착하면 양측 모두 법원이 위탁한 감정 신청을 한다.
위치: 무석시 광서로 2 호 권익서비스홀 노동능력평가창
전화: 824 1 1200
처리 시간: 평일 오전 9 시-165438+오후 0 시 30 분,113 시 00-/kloc-;
첫째, 장애 식별 과정
장애 검진은 산업재해 검진과 교통사고 장애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장애 식별 절차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먼저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직원이 1 년 내에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계약 및 직원 의료병원의 진단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근로자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적절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체적인 이유로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 친족과 노동조합 조직에 의뢰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도울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절차
공안부의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로 당사자가 불구가 된 경우, 당사자는 밤을 지낸 후 장애감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가서 장애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한 공안교통관리부도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감정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최종 감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