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 사건의 1 심 절차
1. 자소 사건 범위 (1) 가 알려진 후에야 처리한 사건: 모욕, 비방, 폭력 간섭 결혼의 자유, 학대, 횡령.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고의적 경상, 중혼, 통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판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에게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 자소사건의 제기와 접수자는 법원에 형사자소서를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람은 형사부민자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자소 사건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자소인에게 고소를 철회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자소인이 사건의 경위를 알려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법원은 기각을 판결해야 하며, 자소인은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자소인은 기소를 철회하도록 설득되거나 기각된 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채신할 수 있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했다. 3. 자소사건 재판의 특징 (1) 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자체 화해, 자소 철회는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반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소의 대상은 반드시 본 사건의 자소인이어야 한다. 반소의 내용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여야 한다. 반소 사건은 법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이어야 한다. 또한, 원래의 자기 고소인은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반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적인 심리. 자소 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다. "통지" 제 4 조는 "당사자가 공안기관의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과 장애 평가만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1 심 절차의 주요 목적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중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의 1 심 절차는 약간 다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