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6 조 정부 지도 가격의 기준가격과 변동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7 조 정부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 기준을 제정하고,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제 8 조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사회적 감당 능력, 변호사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 서비스의 사회 평균 비용을 보상하고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세 등을 추가하여 유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