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 조 1 인수 범죄, 공동범죄 및 기타 합병 심리가 필요한 사건 중 하나 또는 한 명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7 조 피고인은 각각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은 자소 사건의 심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