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명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법정 청문회 참가자는 다음 물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총기, 탄약, 통제공구 등 흉기
2, 인화성 및 폭발성, 폭발물 의심;
3,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기타 물품.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혼 사건도 그 안에 있지만, 이때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 법원은 공개 심리를 하지 않는다. 이혼 사건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하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안건을 심리하고, 합의정재판장이나 독임판사가 법정재판활동을 주재하고 사법경찰이 법정질서를 유지하도록 지휘한다.
(a) 다음 행위는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므로 방청을 금지해야 한다.
1, 보복, 분풀이와 모욕 등 비열한 개인적 동기와 목적을 위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의 소동을 규합하여 법원에 충격을 주었다.
3. 만류나 제지를 듣지 않고 여러 차례 법정질서를 방해한다.
4. 법정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법직원에게 인신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정심리를 강행하며 정상적인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법정질서를 방해하여 법정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심리하지 못하게 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