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거주하는 시와 현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고, 부르면 안 되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의미를 잃게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의무적 규정이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을 몰수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보석예심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형사강제 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형사 강제 조치이다.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9 조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안과 연루되지 않는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