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변호사를 초빙할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9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중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섭외 중재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중국 밖에 있고 소재국도' 유엔인정 및 외국중재판결협약' (1958) 에 가입한 경우 신청인은 공약에 따라 해당 국유관할권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내 중재 판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