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법정을 파견하는 목적은 주로 인민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