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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기 전에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88 조의 문의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건의와 절차를 적용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번 변호사가 현장에 있고, 가족증거도 없고, 통보도 없이, 유죄 인정 벌칙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