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4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5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압류 동결 조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제 35 조 공안기관이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 후에는 사건 사실을 제때에 규명하고 법정 기한 내에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처리해야 한다.
압수되고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확실히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