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99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소송법 제 6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주거, 체포를 감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소송법 제 69 조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강제조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검찰원은 의견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을 환불하는 절차는 본 규칙 제 90 조와 제 9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증인을 추천하는 절차는 본 규칙 제 88 조와 제 8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 용의자는 계속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의 누적 계산을 받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주거 감시 수속을 밟아 주거기간을 감시하고 다시 계산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