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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분쟁 처리 방법
법적 주관성:

의료 보험은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사회 보험 분쟁의 성격과 상호 관계에 따라 사회 보험 분쟁의 세 가지 처리 방법, 즉 행정 처리, 사법 구제, 사회 참여 및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불출, 소불, 늦게 납부한 사회보험 분쟁이 사회보험 분쟁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글은 이런 분쟁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세 가지 구제방식의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행정처리 모델 1, 행정처리 모델의 결함 및 개혁의 초보적인 탐구 200 1 년, 노동사회보장부가 공포한' 사회보험 행정분쟁 처리법' (이하' 방법') 규정, 시민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그 감사부는 행정주체 자격이 없고, 시행된 행정행위는 법률법규허가 없이 허가를 위임하는 행정행위다. 따라서, 행정복심의 신청인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아니라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이다. 한편,' 경영방법' 으로 정의된 경영기관이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은 통상 행정복의를 신청한 행정주체가 속한 상급 행정기관이나 인민정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처리방법' 에 따라 심사 권한을 사회보장기에 귀속시키고, 행정복의권한을 직접 관리하는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귀속시킨다면, 법 집행권과 감독권을 위반하여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법치정신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감사부서가 과도하거나 무효한 행정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행정부를 직접 접수해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원이나 감독기관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검토 결정에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났을 경우, 신청인은 감사로 인한 행정분쟁에 대해 동료 인민정부나 상급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직접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행정수단으로 사회보험 분쟁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혜택 (1) 사회보험 처리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의 내용이지만 사회보험의 강제 참여와 징용 대상, 징납시간, 징납기준 등으로 노동계약 당사자가 사회보험에 대한 약속은 결국 노동계약의 다른 조항과 다르다. 실제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모두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노동 계약서에 약속이 있는지 여부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법 추세로 볼 때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료 징수잠행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국무부가 발표한'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와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검사, 심사, 행정복의 등 행정법 경로를 통해 이런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더 편리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감사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국제 관례와 법률정신에 따르면 시효제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항소 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분쟁을 행정법 처리로 분류하면 기금 징수의 행정적 성격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금 관리의 큰 발전이기도 하다. 3. 행정수단을 강화하여 사회보험분쟁 (1) 을 처리하고 행정강제조치제도를 개선하다. 사회보장감사에서는 기존의 강제검사제도 외에 강제보전제도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 상대인의 위법이나 책임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한다. 분실 또는 향후 구하기 어려워 보존해야 할 증거에 대해 즉석에서 등록, 봉인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보관하도록 명령하다.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예금 또는 기타 계좌를 동결하여 자산 이전을 방지하고 행정 강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지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하여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다. (2) 행정강제집행제도 수립 현행 관련 규정에서 감사부는 위탁에 따라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다. 감사 대상이 감사나 위조, 조작, 고의로 관련 장부, 자료 파기,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룬 경우에도 사회보장기관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통상 법원에 호소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런 제도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불필요한 인력재력 낭비를 초래했다. 게다가 시간상의 지연까지 더해지면 행정 상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화시켜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부에 일정 한도 내의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행정상대자가 연체된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사부는 승인이나 위탁통지서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에 강제 이체할 수 있다. 행정상대인이 기한이 지난 유효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는 허가나 위탁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강제로 경매할 수 있다. (3) 행정강제집행처벌제도를 가동하는 것은 사회보장감사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연체료와 과태료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체료제도를 시행하는 것 외에 과태료 부과, 형사책임 추궁 등 강제집행행위가 전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자금 관리 부실과 사회보장감사에 억지력이 부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필자는 사회보장강제사찰 제도의 보완이 세무사찰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행정강제집행처벌제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사회보사찰을 더욱 억제력 있게 하여 고용인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사법 구제 모델 1.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발생하는 사회 보험료를 불납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하는 논란은 노동 분쟁의 법적 근거이다. 첫째, 행정분쟁과 노동쟁의를 구분하는 분명한 표시는 쟁의 한 쪽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다. 노동 분쟁의 쌍방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이고, 행정 분쟁의 쌍방은 각각 행정 상대인과 행정기관이다. 사회보험 분쟁을 지불, 적게 지불 또는 늦게 납부하지 않는 쌍방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이며 행정기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행정분쟁이 될 수 없고 노동분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보험 처리는 종종 노동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은 분명히 노동계약 분쟁에 속한다.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 조는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분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에서도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쟁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셋째,'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 조 2 항은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른 논란은 노동분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사회보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인이 사회보험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거나 늦게 납부하는 분쟁도 노동 논란에 속하므로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2.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불출, 소불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에 대한 논란을 노동쟁의사건으로 접수하면 사법구제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다. (1) 판단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는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임금 분배 자주권 강화와 근로자 초과근무 임금의 불확실성으로 근로자의 월급 총액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다르다. 인민법원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재발급한다고 판결할 때 매달 보납해야 할 사회보험의 종류, 금액, 보납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사회보험 사정권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세무서에 속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판결을 내려야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필자가 대리하는 많은 노동 쟁의 경우, 판결문 본문에 인민법원의 결론은 모두' 모 단위가 그해 누군가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했다는 것' 이며, 구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2) 판결 집행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민사판결은 분쟁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고, 민사판결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와 의무자는 민사사건의 쌍방 당사자, 즉 사건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사회보험 불출, 소불, 분규 연기 판결에서 사회보험의 특수성으로 인민법원은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사회보험을 직접 판결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세무서에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을 뿐,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세무서는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주 발효되는 법률 문서는 제때에 시행되지 않았다. 필자가 2005 년 대리한 함께 노동쟁의사건은 집행 신청 과정에서 염성 모 법원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명시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3) 적시에 효과적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사법에 비해 행정은 다른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 행정효율은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효과적이다. 국가법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노동행정부에서 처리할 것이다. 만약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제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 논란에 따라 사법구제를 구하려면' 일심 2 심' 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송요구가 결국 인민법원에 의해 지지된다 하더라도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나 세무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다. 근로자가 직접 노동 행정부에 처리를 신청하면' 일심 양심' 의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 행정부의 처리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구제를 구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 (c) 사회 참여 및 감독 방식으로 사회 보험 분쟁 해결을위한 상담, 청문회, 불만 및 분쟁 해결을위한 여론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 단체 및 시민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 방향을 더욱 명확히합니다. 언론 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건 진술, 전문가 상담, 좌담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법제 홍보 교육의 깊이와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야 한다. 노동보장업무의 중점과 법률법규 시행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결합해 노동자와 고용인 기관에 노동보장법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조건부는 웹사이트, 핫라인 전화 및 전문 자문 기관을 설립하여 고용인과 근로자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일을 할 줄 알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위권을 행사할 줄 알게 되면, 근원에서 사회보험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개인의료보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모두들 대강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객관성:

(a) 협상 협상은 계약 양측이 자발적, 상호 이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직접 의사 소통, 우호적인 협상, 분쟁 제거, 공통점 추구, 분쟁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도움이 된다. (2) 중재중재는 중재기관의 중재원이 쌍방 당사자의 논란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재 판정은 국가가 규정한 계약 관리기관이 한다. 중재 신청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 협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중재협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규정한 중재조항이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 기간 또는 이후에 합의한 중재협정일 수 있다. 중재기구는 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위원회를 가리키며, 국가행정기관과 독립된 민간기구로, 등급별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등급 관할이나 지역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재는' 일재 종국' 제도를 실시하는데, 즉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같은 분쟁에 대해 같은 중재위원회나 다른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단, 원래의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하지 않는 한 중재위원회와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소송은 보험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익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격렬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 계약 분쟁은 민사소송법의 범주에 속한다. 중재와 달리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 전속 관할 및 선택적 관할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 규정: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당사자는 소송을 접수할 수 있는 법원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계약분쟁소송사건은 다른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상소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다.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대해 여전히 불복한다면 상소항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위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 보험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협상, 중재, 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