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