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황범죄에 관한 일반 처벌 기준은 5 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행위범 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매춘죄를 강요하고,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둘째,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황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음란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두 명 이상의 매춘을 유인하고, 수용하고, 소개한다.
(2)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매춘을 유혹, 수용, 소개합니다.
(3) 유혹당하고, 용인하고, 매춘을 소개하는 사람은 에이즈나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
(4) 매춘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다른 상황을 유혹, 수용,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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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 매춘, 처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58 조 제 4 항은 매춘죄를 조직한다: 매춘을 조직하기 위해 인원을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다른 사람의 매춘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