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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인민법원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법원 규율을 보호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 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 감찰기관은 인민법원 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으로, 법과 본 조례에 따라 인민법원, 판사 및 기타 직원을 감독한다.
제 3 조 인민법원 감독 부서는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인민법원이 설립한 기타 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파화 스타일
제 4 조 인민법원 감독 업무는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적용 법과 규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의 감독 업무는 교육과 징계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엄격한 규율과 법관 및 기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 검사와 보완 제도와 업무를 결합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의 감독 업무는 대중에 의존해야 하고, 감독 부서는 제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과 법관 및 기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