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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미 심리한 형사사건 서류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이미 심리한 형사사건 서류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변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정 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이미 심리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위탁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정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일반 변호사는 법정서류의 정권만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는 서류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밀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의뢰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