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문단을 삭제하세요.
3.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형사사건을 관할합니다.
"( 1)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테러 활동을 하는 경우;
“(2)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
4.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기피에 관한 이 장의 조항은 서기, 번역가 및 감정인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과 소송대리인은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피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범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경우 피고인은 수사 중 1차 심문 또는 강제조치 당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는 경우,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즉시 사건 처리 기관에 알리십시오
자동사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기관 .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 질환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법에 고시해야 하며, 구호기관은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
7. “변호인의 의무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면제 또는 형사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수정한다. .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소송 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
36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중에 범죄 피의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사건의 관련 정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wenku.baidu./link?URL = bu6b 5h 74 _ nwvc 2 fkkqirhpj 3j-myys 8 ca WM 4 fsqxogvvvo 0 c-vqhfgqzbyxw 4y 4 o 8 hkdcjgxlurrfn 2 nrvivwbon을 참조하세요. 1 VF 6 IP 4v 12 cghinvqey
201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6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1) 감시, 구금을 선고하거나 추가 처벌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선고될 수 있음 여성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여성은 사회에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4) 구금기간이 만료되어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석방은 공안 기관이 수행합니다."
제55조는 제68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보증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 의무:
“(1) 피보증인이 본 법 제69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2) 피보증인이 위반할 수 있거나 위반했음을 발견합니다.
보증인이 본 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6조를 제69조, 제70조, 제7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범죄 용의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군을 떠나다;
“(2) 거주지 주소, 근무 단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단속기관에 신고할 것
“ (3) 공판 당시 시간 내에 도착하십시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문서를 파기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 시 증거 또는 공모는 허용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와 피고인은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2)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람;
“(3)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4) 여권, 기타 출입국 서류, 운전 면허증을 집행 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십시오.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며, 회개하거나 새로운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주거 감시를 받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 조항을 위반하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체포해야 합니다. .
“제70조: 재판 중 보석을 결정하는 당국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할 필요성,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사회적 위험, 성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건의 종류,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의 심각성,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재판 진행 중인 재정 상태 및 기타 요인, 예치금 금액은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예치금은 집행기관이 지정하는 특별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1조: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있는 동안 본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보석 석방이 끝난 후 보석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대한 재판 통지 또는 관련 법적 서류가 있을 때까지 은행은 반환된 예금을 회수합니다.
제72조, 제73조, 제74조에 세 가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제72조 인민법원, 인민법원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주거 감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
“ (2)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수유 중인 여성,
“(3)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단독으로 돌보는 사람,
“(4) 특별한 사정이나 사건 처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주거 감시 조치가 더 적절하다;
“(5)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며 주거용 감시 조치가 필요하다.
“재판 전 보석 석방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석금을 낼 수 있다. 주거 감시하에 놓였습니다.
“주거 감시는 공안 기관이 실시한다.
“제73조 주거 감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고정 거주지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상급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주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거 감시 대상 거주지의 경우,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 감시 대상 가족 구성원은 주거 감시 실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조항은 법 제33조는 주거감시를 받고 변호인을 위탁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 감시 결정 및 실시의 적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74조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 감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상쇄되어야 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1일은 징역 1일로 감형되고,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2일로 감형된다. "
제57조가 변경되어 제75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범죄피의자와 주거감시 중인 피고인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누구도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주거 감시 장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서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 p>
"(3) 공판에 적시에 참석합니다.
"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5) 파기하지 않고, 증거 위조 또는 자백 공모
“(6) 여권 및 기타 출입국 서류, 신분증, 운전 면허증은 보관을 위해 집행 기관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가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습니다. ”
76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집행기관은 수사 기간 동안 주거 감시 중인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 감시, 수시 감시 등의 감시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감시 하에 있는 범죄 용의자의 통신. ”
제60조가 제79조로 변경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제34조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혐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관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 청각,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직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보안 기관은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의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2065년 3월 1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와 학자들이 제안한 개정안을 어떻게 수정할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서명하여 공포합니다.
2012년 사법시험에서는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게 될까요?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었나요? 물론 그럴 것이다. 일반적으로 5월이나 6월(사법시험은 9월) 이전에 개정된 법률과 관련 해석에는 형사소송법이 포함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워낙 중요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의 리뷰를 보시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동근 이통 2012년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개정안이 들어있나요? 번호
형사소송법을 새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편집한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비교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11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나요? 네,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언제 개정됐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1979년 7월 채택되어 2017년 3월 6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1997년 6월부터 10월까지 3월 6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