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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결정 절차는 1심 절차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속절차의 개념 및 적용범위

형사사건의 간이절차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말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백하다 ,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속심판절차는 1심 절차에만 적용되며, 기층인민법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약식절차에 비해 약식절차는 더욱 단순화되어 경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더욱 적합하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다수 사건'이라는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심판절차의 의의는 주로 (1) 형사절차 단순화, 사법자원 절약, 소송 효율성 제고, 당사자의 소송부담 경감 등이다. (2)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적시에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신속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1)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함 (4)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동의함.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개시할 때 인민법원에 신속한 판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다음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자( 2)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3)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동일 형사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범죄 사실,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대 민사소송 보상 등의 사항에 대해 조정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중재.

둘. 신속절차에 따른 심리절차

기층인민법원은 공소를 수리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가 분명한지,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한지,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신속한 절차 적용을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의사결정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기층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양형권고, 약식절차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법적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요약 절차 적용에 관한 조항. 인민검찰원이 신속심판절차의 적용을 제안하는 경우, 신속심판절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속 판결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구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족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 구조. 사건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락하고 피고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직변호사에게 통지하여 법률자문, 절차선택 건의, 강제조치 변경 신청 및 사건처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 동시에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의무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피고가 의무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신속절차를 통해 심리하는 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하며, 인민검찰원은 법원에 출두할 인력을 파견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속절차를 통해 심리하는 경우, 단독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선고 권고 및 신속 절차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피고인이 적용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절차를 따르고, 검사,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인정한 경우 단독판사는 피고인에게 소송권리와 유죄 및 형의 인정에 관한 법률조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형의 인정의 자의성, 자백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신속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일반절차의 송달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조사나 법정토론은 없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신속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절차나 간이절차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보통절차나 간이절차로 이송된 사건의 재판기간은 보통절차나 간이절차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인민법원이 신속절차를 통해 심리한 사건은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있는 유기징역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에서 선고됩니다.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속절차를 적용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선고 권고는 일반적으로 채택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4)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 범죄가 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인민법원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재판 후 양형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양형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하지 않거나 선고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선고 권고를 조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3. 단순화된 절차와 신속 절차의 비교(보충 이해)

둘 사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재판 법원: 둘 다 풀뿌리 법원에서 재판됩니다. 2. 동일한 재판 수준: 둘 다 1심입니다. 3. 자발적인 유죄 인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4. 동의는 동일합니다. 모든 피고인은 약식 절차 또는 신속 절차의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판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6. 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신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7. 피고인의 최종 진술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1. 미성년자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간이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속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적용 형벌 다름: 약식절차는 거의 모든 유기징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약식절차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약식절차를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해야 하지만, 신속절차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정에 출두하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즉, 약식절차에서는 검사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신속절차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5. 재판 조직은 다릅니다. 요약 절차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 패널에서 심리할 수 있으며, 판사 한 명이 심리합니다. 6. 절차의 단순화 정도는 다릅니다. 즉, 약식절차에는 단순한 법원 조사 및 토론만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약식절차에는 법원 조사 및 토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법원에서 발표되어야 하지만 약식 절차에서는 판결이 법원에서 발표되어야 합니다. 8. 재판 기간은 다릅니다. 약식 절차는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약식 절차는 법원이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날. 9 일반 절차로 변경하는 이유는 약간 다릅니다. 단순에서 일반 - 범죄 없음, 책임 없음, 인정 없음, 불명확함 - 범죄 없음, 비난 없음, 인정 없음, 꺼림. 10. 공소사건과 개인소추사건의 적용 여부: 공소사건은 신속심판절차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공소사건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