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4 조 생산, 판매 중인 식품에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50% 이상의 벌금이 한 곳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49 조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는 각 조의 규정과 본 절 제 140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50 조 부대는 본 절 제 140 조부터 제 1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