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제도는 소년사법제도의 핵심이다. 소년 사법제도가 완비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떤 의미에서 한 나라의 법제 문명 발전을 측정하는 표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제정한' 형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방지법' 등의 법률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형사소송법' 에는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원칙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재판 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재판관리가 미성년자 재판 업무의 전개에 불리하고, 미성년자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팀이 불안정하고, 공공 검사 법기관의 조화가 조화롭지 않고, 미성년자 재판 범위가 너무 좁고, 미성년자 재판의 소송 조작이 비과학적이다. 이러한 폐단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 사법제도가 체계성과 무결성이 결여되어 선진국의 소년 사법제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