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견서는 함께 법원으로 옮겼다
'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의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도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 제 35 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고소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 혐의와 사건 관련 상황을 파악해 의견을 제시하다.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공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