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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상으로 형사형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사배상은 양형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화해, 조정 합의, 피해자 손실 보상, 피해자 양해, 또는 자발적으로 복구, 공익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양형 건의를 제기하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76 조는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중재협의를 이루는지, 또는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양해를 얻거나, 자발적으로 수리, 공익손해 배상 책임을 양형건의를 제기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상 요구가 명백히 불합리하여 화해나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관용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사자 화해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공소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를 성사시킬 것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낸 화해 합의 및 양해 의견은 사건과 함께 이송된다. 피해자가 사법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