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압수된 재물을 압수하고 해답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심사하고 있다
형사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민사소송 배상 청구를 제기한 피해자는 검찰에 출두해 범죄 용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검찰은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범죄 용의자의 일정 금액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는 합리성을 입증해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의 유도: 장기적인 공소 관행에서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 검찰에 제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는 "피해자 ...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 과정은 당연히 사건을 포함해 검찰심사 기소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나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은 형사사건을 심사하고 있는 검찰에 범죄 용의자의 재산 이전을 막을 공권력을 제시했지만 현행법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아직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 압류, 범죄 용의자의 재산 압류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채널과 기존 문제. 형사사건으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했다는 것을 알고 민사소송법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건 심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에 따라 우선 집행을 신청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인민법원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심사 기소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이나 선집행을 하기 어렵다. 형사부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산보전이나 집행 위험도 일반 민사사건보다 높다. 또한 형사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법원의 관할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신청하거나 먼저 집행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의 의미는' 민사소송법' 제 93 조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산보전을 취하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줄곧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을 판단하기 어렵다. 비상시에도 소송 전 재산보전은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재산 민사 사건은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는 반면, 부수적 민사 사건은 형사침해로 인한 것이다.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신청자에게 보전이나 집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법원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범죄 용의자나 가까운 친척들은 관할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장차 그들에게 배상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송 전 재산 도피를 통해 배상하지 않거나 적게 배상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제도는 형사부민사소송 재산보전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공소 관행에서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 검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법원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기소 단계를 심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1) 심사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하나로 묶은 형사절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0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은 공안기관에 돌아가 수사를 보충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건을 심사할 때 스스로 수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심사과정에서 검찰은 자체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하나는 자신의 조건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사법기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분리나 검경 분리로 검찰권에 대한 대중의 모호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검찰권의 일부 기능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통합이나 분리의 경우, 많은 학자들은 수사 일체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수사 일체화와는 다르다. 이런 견해는 수사권이 기소권의 부속권력이며, 수사활동은 기소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한 준비 조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과 지도권을 가져야 한다. 사실 대륙법계 국가는' 검경 일체화 제도' 를 실시하고 영미법계 국가도 어느 정도 검검 일체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0 조 제 2 항도 수사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이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수사권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검찰이 탐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것은 수사권을 행사할 때 흔히 쓰이는 강제 수단이다. 수사권의 강력성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과감히 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심사기소와는 달리 직권에 따라 사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물론, 압류, 압류, 관련된 재물 등 어떤 범위 제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과 무관한 재물을 압류하거나 압류하는 것과 같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 수사권이 수사권의 권력 중 하나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별 수사권의 일부 조치는 수사권의 확장과 확장이다. 사건의 수사 단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완전한 합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방해한다면, 예상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재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하는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심사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재물을 적절히 압류하도록 신청한 합리성 분석. 어떤 새로운 법률제도나 법규도 합리적이어야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천에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충실함과 완벽함을 전제로 적절한 경우 법적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조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검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할과 접수에서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검찰에 범죄 용의자의 해당 재산을 잠시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검찰 수사권과 맞먹는 것이다. 형사에 민사소송 사건이 개정된 후 압수하고 압수한 재물은 인민법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사유는 기소 단계를 심사하는 소송 전 재산보전권의 확장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해당) 이나 검찰 수사권의 합리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검찰에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개정할 때 제 77 조 제 3 항에' 인민검찰원' 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은 필요할 때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우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민사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즉,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해당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청구권을 공권력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 미래에 적시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에 따라 은닉, 이전, 매각, 고의적인 재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유리하다. 형법 제 3 14 조는 "사법기관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또는 고의로 훼손,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된 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또는 고의로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이 재산보전이나 선집행 중 난처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관할 불명, 보증위험 등이다. (저자 단위: 산둥 봉래시 인민검찰원)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