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둘째,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사건의 관련 상황, 즉 범죄 용의자가 왜 의심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알려야 한다.
셋째,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변경 강제조치를 신청하면 서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다.
다섯째,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6.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 피고인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
7.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직원에게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8.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 동안 그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9.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문서화해야 하며, 변호인은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사기관은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 결정을 내릴 것이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