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 선고
2010년 7월 6일 오전, 충격적인 '10·17' 폭동범 교도소 탈출 사건이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공개 선고됐다. 내몽고 후허하오터에서는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기(Dong Jiaji), 리훙빈(Li Hongbin) 등 3명이 폭력탈옥죄에 해당하고, 강도죄와 납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사망했으며,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살해된 교도관 란젠궈의 부인이 제기한 형사부수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3명에게 장례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알게 됐다. 생활비*** 총 57,326위안.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차오하이창과 동자지는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리홍빈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기(Dong Jiaji), 리홍빈(Li Hongbin)은 각각 강도, 절도, 고의상해 혐의로 사형집행유예 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형을 복역하기 위해 후허하오터 제2교도소로 보내졌고, 2008년 3월 그는 감옥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사건 재연
2009년 10월 17일 14시경, 피고인 Qiao Haiqiang, Dong Jiaji와 함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Li Hongbin, Gao Bo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교도관 3명을 납치하고 철판과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자체 제작 삼날칼을 사용하여 교도관 중 한 명인 Lan Jianguo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습니다(나중에 11월 혁명 순교자로 추인됨) 2009년 2월 20일), Lan Jianguo의 키 카드, 지갑, 3,700위안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다른 교도관의 경찰복과 미리 준비한 사복을 입고 감옥 문으로 나왔다. 당직 경찰관의 심문을 받은 고보는 당직 경찰관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렸다. 칼을 들고 감옥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경찰 행세를 하며 민간 차량을 압수하고, 택시를 강탈하고, 운전사와 여성 동승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여성 동승자 첸을 가로막았다. , Chen에게 700 위안을 강탈했습니다. 차량은 후허하오터(후허하오터) 남2환로에 도착하자 멈춰 섰다. 4명은 차를 버리고 후허하오터(후허하오터) 호링거현 산으로 도망갔다.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등은 탈옥한 지 67시간 만인 2009년 10월 20일 9시 30분 경찰에 체포됐다. 가오보는 체포에 저항하다 공안요원을 찔러 현장에서 총살됐다.
□사건의 결과
2010년 9월 28일 오전, 후허하오터에서 발생한 '10.17' 폭동은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지(Dong Jiaji), 리홍빈(Li Hongbin)을 비롯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탈옥, 강도, 납치, 절도 등의 혐의로 후허하오터에서 처형됐다.
올해 7월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중급인민법원은 폭동과 탈옥 혐의로 피고인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기(Dong Jiaji), 리홍빈(Li Hongbin)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 명의 범죄자는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원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피고인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지(Dong Jiaji), 리홍빈(Li Hongbin)과 범죄자 가오보(탈옥 후 총에 맞아 사망)가 복역 중 탈옥했다. 2009년 10월 17일에는 경찰관 1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집단 탈출한 4명이 탈출한 뒤 심각한 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사건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기(Dong Jiaji), 리홍빈(Li Hongbin)이 폭동 및 탈옥죄에 해당하며, 상황도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강도, 유괴죄도 절도죄에 해당하며, 전범과 무관하게 수건의 죄로 처벌하고, 범인 3명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형벌을 박탈하였다. 생명에 대한 정치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