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는 범죄여야 합니다. 불법 행위와 범죄는 서로 관련이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불법행위란 국가의 헌법, 법률, 법령, 행정법규,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위는 극히 넓다. 범죄는 우리나라의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범죄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회에 대한 행동의 해로움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둘째, 범죄는 형법 위반이다. 즉,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역시 형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여야 하며,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의 특성은 모든 범죄를 식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입니다. 동시에, 형법은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정황과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가 불법성과 범죄성의 경계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