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연락: 당사자가 랑선 해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예: 세무문제) 제때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과 건의를 구해야 한다.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사하여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2. 법원에 연락: 당사자가 이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지 법원에 연락하여 협상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판사 한 명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도 있다.
3. 양해서 철회: 당사자가 양해해서에 심각한 실수나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선 해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랑선 해서 철회는 법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과 정력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