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상해 검진을 보충하기 위해 입건검진이 필요합니까?
상해 검진을 보충하기 위해 입건검진이 필요합니까?
사건의 성격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입건 후 상해 검진이 필요하다. 민사 사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첫째, 형사사건의 부상 감정

형사 사건에서 상해 감정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수사 단계에서 상해 검진을 포함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상해 감정은 일반적으로 입건 후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민사 사건의 상해 감정

민사 사건에서 상해 감정은 주로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책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은 반드시 입건해야 상해 검진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기소 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상해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상해 감정에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감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이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사법 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에서 당사자는 현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해검진을 보충하기 전에 입건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형사 사건에서 상해 검진은 통상 입건 후 진행되어야 한다. 민사 사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해 사진을 보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