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및 근거)
본 시의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위반 불만 처리와 처벌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로펌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로펌 관리방법',' 법률사무소 관리방법',' 변호사와 로펌 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가 본 시 변호사와 로펌 집업 활동 중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불만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관련 징계 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와 로펌이 집업 활동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사법행정기관이나 시변호사협회에 고소한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처벌은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행정처벌과 시변호사협회가 내린 산업처벌을 가리킨다.
제 3 조 (업무 원칙) 변호사와 로펌은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행정감독과 업계 징계의 결합, 징계 경고와 교육지도의 결합, 조정 해석과 분쟁 해결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불만 접수 제 4 조 (불만 접수 채널)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신고 전화 민원 주소를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불만 신고 경로를 개설해야 한다.
고소인은 편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불만 편지, 신분증, 연락처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 위탁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연락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5 조 (불만 유형)
고소인의 불만에 따르면 불만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정 위법 행위, 즉 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2) 업계 위반류, 즉 불만 대상이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시율협회의 산업규범과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조사를 요구하다.
제 6 조 (관할 수락) 시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관할 범위에 따라 불만을 접수한다.
(1) 구 사법행정기관은 등록지 (즉, 로펌 집업증명서에 기재된 로펌의 소재지) 에 대한 해당 지역의 로펌과 그 변호사의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2) 시 사법행정기관은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로펌의 상하이 대표기관과 대표와 종업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3) 시 변호사 협회는 협회 회원과 준회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의 경우, 고소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긴급하거나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 사법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고소행위가 발생한 후 고소당한 변호사는 전근 등의 이유로 고소행위가 발생했을 때 집업 기관을 떠나는 것은 현재 집업 기관 등록지의 구 사법행정기관이 관할한다.
제 7 조 (불만 접수 및 이전)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익명의 불만이나 고소인이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다른 구제책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에서 고소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처리권이 있는 부서를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 사법행정기관이나 시변호사협회가 이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반송하거나 다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학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시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보충자료)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율협이 불만을 접수한 후 불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소인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하거나 보충 설명을 해야 한다. 보충 자료나 설명의 시간은 접수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나 설명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불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허용되지 않는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불수락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불만의 대상과 내용은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가 법에 따라 감독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불만의 내용은 고소인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며 직업윤리 위반이나 사회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3) 불만 사항은 이미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고, 중복 신고한 것이다.
(4) 이미 입안하여 전국 민원 정보 시스템에 입건한 민원 사건이 종결되고, 민원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
(5) 익명 불만 사항 및 확인 가능한 단서 제공 안 함
(6) 법령은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기타 불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조사 및 처리 제 10 조 (불만 조사)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가 접수한 불만을 조사하고 확인할 때는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자료를 꼼꼼히 추출, 고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 수사 검증을 완료해 조사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시내 2 급 사법행정기관은 시 변호사 협회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 (조사 및 처리 기한)
사법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 기한 내에 결산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처리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지만, 제때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린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고소인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관련 증거는 규명되어야 하며, 고소처리 결정은 소송 중재 또는 기타 공권력기관의 결론을 근거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기한은 처리 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 변호사협회가 불만을 처리하는 시한은 업종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불만 처리 결정)
불만을 접수하는 사법행정기관은 조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위법 혐의로 고소인에게 징계 입건을 통보하고 해당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불만은 위법은 아니지만 업계 규범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시 변호사 협회로 이송해 조사 처리한다.
(3) 불만은 법률 서비스로 인한 민사 분쟁에 속하며, 고소인에게 중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4) 불만은 법률, 규정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위반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그 불만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통지한다.
(5) 범죄 구성 혐의로 고소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시 변호사 협회의 불만 처리 결정은 업종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처벌 제 13 조 (징계 기록)
사법행정기관은 특별 검사, 연간 심사 및 불만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위법 혐의를 초보적으로 확인한 후 입건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변호사,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건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입건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당사자 간의 화해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징계 업무의 연결)
구 사법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발효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변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율협력에서 내린 업종처벌 결정은 발효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사 집업기관 등록지나 로펌 등록지의 구 사법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을 어기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 사법행정기관에 해당 행정처벌에 대한 서면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 사법 행정 기관이 받았다.
시율협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을 건의하는 안건은 제때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시율협이 이송하고 행정처벌을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구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없거나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 사법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사법행정기관은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5 조 (판결의 증거 효과)
사법행정기관, 시변호사협회는 규율처분을 할 때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이 인정된 사실에 따라 직접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고의적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발효판결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취소, 회원 자격 취소의 근거로 직결돼 더 이상 추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징계 기한)
사법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규율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주요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처리 시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지역 간 조정)
침해 주체와 침해 발생지가 서로 다른 구 사법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발생지를 침해하는 구 사법행정기관은 제때에 침해 주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구 사법행정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사법행정기관이 관할권이 있는 구 사법행정기관이 내린 징계 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제 18 조 (징계 공시)
징계 결정을 내린 구 사법행정기관과 시변호사협회는 징계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시정사법행정기관에 징계결정을 내리고 변호사업계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처분 결정은 제때에 처분 대상의 집업 서류에 예치되어야 한다. 불만 처리 상황에 따라 내린 처분 결정은 동시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업종의 행정처벌 결정과 공개규탄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사법부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비판을 통보하는 업계 처벌 결정은 업계 내에서 공시되어야 한다. 경고하고 경고하는 업종징계 결정은 그 변호사가 속한 로펌에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징계 구제)
징계 대상이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종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업종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부칙 제 20 조 (참조 및 지침)
로펌 직원과 인턴의 불만 처리와 처벌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로펌이 상해에 주재하는 대표기관과 대표와 종업원의 불만 처리와 처벌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공직변호사와 회사 변호사는 항소에 대한 처리와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시행 날짜 및 유효 기간)
이 방법은 202 1 년 3 월 5 일부터 2026 년 3 월 4 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