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선전 변호사 관리 제도를 표준화하고 변호사 경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심천특구변호사조례', '전국변호사협회정관'에 따라 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2조 심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는 모든 현직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로 구성된 법인법인으로 변호사산업관리조직으로서 변호사산업을 관리한다. 법으로.
제3조 본 협회의 정식명칭: 귀주변호사협회, 약칭: 귀주변호사협회. 영어 이름: GUIZHOU 변호사 협회, 약어: SZLA.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직업에 충실하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실천기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전문적 자질, 업계 자율성 구축을 강화하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법률에 능숙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 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실성을 준수하며 사회문명과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본 정관은 협회가 설립한 모든 회원 및 조직구조에 적용된다.
제6조: 협회는 심천시 사법행정부의 감독과 지도, 상급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책임
협회의 제7조 책임:
(1) 변호사 업계 발전 계획 및 변호사 업무 표준을 수립합니다.
(2) 변호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로펌의 표준화 작업을 지도하고 검사합니다.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에 대한 책임 규율 교육, 검사 및 감독
(5) 변호사 비즈니스 세미나 실시, 변호사 업무 경험 요약 및 교환
( 6) 법률 전문 자격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치료하고, 법조계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7) 회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합니다.
(8) 회원의 실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합니다.
(9) 회원 보상 및 처벌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10) 변호사 업무를 촉진합니다.
(11) 회원을 조직하여 외부 교류를 수행합니다.
(12)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고, 복지 사업을 조직하고, 상호 지원을 조직 및 실행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13) 변호사 업계를 위한 비용 청구 지침을 수립합니다.
(14) 입법, 사법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 15) 심천 사법 행정 기관 및 상급 변호사 협회가 위탁한 기타 임무
( 16) 국가 법률 및 규정과 심천 경제특구 규정에 규정된 기타 임무.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라 심천에 등록된 변호사는 반드시 본 협회에 가입하고 본 협회의 개인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 협회의 법인회원은 본 협회의 법인 회원으로 본 시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률사무소, 법률구조단체, 본 시에 설립된 외국 및 해외 로펌의 지사입니다.
군변호사, 공익변호사, 기업변호사 등은 등록을 하면 본 협회의 개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9조 개인 회원의 권리:
(1) 협회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누립니다.
(2)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중요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할 때 협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
(4) 협회가 주최하는 연구 및 훈련에 참여합니다.
(5) 협회의 공무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전문위원회 사업 논의에 참여하고 교류 활동을 경험합니다.
(7) 협회가 주최하는 혜택을 누리십시오.
(8) 협회의 서적, 자료, 네트워크 및 정보 자원
(9)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을 합니다.
(10)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반영합니다.
제10조 개인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정과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법률을 준수합니다. 직업 윤리, 직업 규율 및 산업 표준,
(3)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4)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수행 법률에 규정된 지원 및 기타 의무
(5) 변호사라는 직업의 명성을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구성원 간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6) 규정된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완료합니다.
(7)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1조 단체 회원의 권리:
(1) 협회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 회원이 추천한 대표자는 피선될 권리를 갖는다.
(2) 협회 업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3) 협회가 주최하는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합니다.
(4) 협회 서적, 자료, 네트워크 및 정보 자원을 사용합니다.
(5)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반영합니다.
(6)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협회가 개최합니다.
제12조 그룹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합니다.
(2) 협회의 다양한 정책 결정을 전달하고 학습하며 실행합니다. 및 결의안
(3) 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업 윤리, 실천 규율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4) 회사의 변호사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조직합니다. 협회 활동
(5) 회사의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6) 회사의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조직합니다. 전문 책임 보험 및 사회 보험에 가입합니다.
(7) 단체 회비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회비를 징수합니다.
(8)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3조 개인 회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1) 사법 행정 기관에 의해 실무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 2) 회사 변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선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 4) 연간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말소하여야 하는 자.
회원 탈퇴 절차는 협회가 처리하고 공표합니다.
제14조 법무법인이 사법행정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변호사개업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0일 후 단체자격을 상실하며 협회는 이를 공고한다. .
제4장 변호사대회
제15조 변호사대회는 변호사협회의 최고 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제16조: 변호사대회의 대표는 단체회원대표와 개인회원대표로 구성한다.
그룹 구성원 대표는 그룹 구성원이 선출합니다. 각 그룹 구성원은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의 대표가 총회에 이동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 또는 보궐선거된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체회원 또는 보궐선거 대표자는 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하고, 회사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 대표는 로펌이 선출한다. 변호사가 20명 이상인 사무소는 대표 1명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 20명이 추가될 때마다 대표를 1명 더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법무법인의 단체 구성원 대표와 개인 구성원 대표의 총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개인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대회 대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전에서 1년을 포함해 3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직업윤리가 양호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선전 변호사여야 한다. 또는 업계 처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이전 변호사협회의 대표자 및 관계자를 특별대표로 변호사대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7조 변호사대회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그 위원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18조 변호사대회는 제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의 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19조 변호사대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대회는 대표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표의 수가 과반수 미만일 경우, 총회 상임위원회는 총회 연기를 공고하고 구체적인 총회 개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연기된 총회에서도 대의원 수가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참석인원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매 변호사대회 전에 준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회의 의제 채택 및 기타 준비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21조 변호사대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재한다. 연회의 주재위원회는 회의를 주재할 책임을 맡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집행위원장을 결정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회 회기 중 임시 최고기관이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검토 및 표결을 위해 총회에 제출된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 감사, 부사장 및 사장 후보를 제안합니다.
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1) 선전시 사법행정부 대표,
(2) 회장 및 부회장 협회 회장,
(3) 협회 감독위원회 의장,
(4) 전중국변호사협회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 대표,
(5) 광둥성 변호사 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 대표,
(6) 일부 변호사 대표.
제2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변호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1) 변호사 대표의 10분의 1이 공동으로 서면을 작성합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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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1/3의 공동 제안
(3) 사장실 회의의 제안
(4) 감독위원회의 제안.
제23조 변호사대표 10인 이상이 제안하고 변호사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도록 모집하는 경우 임시변호사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안자는 5일 전까지 자신의 인적 사항, 회의 주제, 회의 시간, 장소 등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의는 제안자가 주재하며,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 상황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변호사대회에서 가결된 결의가 본 조의 유효한 의결권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시행하며, 회의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임시변호사대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의 제안자는 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4조 변호사 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변호사 대표에게 회의 시간, 장소, 회의 안건 등을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10명 이상의 변호사 대표가 공동으로 변호사대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제안서 제출 시간은 변호사 대표가 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회의 그룹 토론이 끝날 때까지이다.
제27조 제안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회의 안건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투표가 필요한 제안은 투표를 위해 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해 대표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28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장, 이사 및 감독자를 상대로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행정 처벌 대상,
(3) 업계 징계 대상,
(4) 선거 참여 시 사기 행위에 연루됨
(5) 무시해야 할 기타 행동.
리콜 사건은 이사회, 감사회 또는 변호사 대표의 10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
소환 사례 및 관련 증거는 회의 개최 최소 3일 전까지 발의 대표가 협회 사무국에 직접 전달해야 하며, 실무 증명서 사본과 협회 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콜 사건의 서명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9조: 회수 사건은 회의 의장이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사항 3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 투표를 위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이 헌장 제28조 4항과 5항 및 일차 조항에 나열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투표를 위해 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3. 본 헌장 제28조, 4항 및 5항에 명시된 상황과 일견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결의되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결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사보고서는 다음 국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발표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0조 조사 기간 동안 해임 제안자는 직무 수행을 정지해야 한다. 소환사건에 위원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제31조 변호사 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헌장의 제정, 수정 및 시행을 감독합니다.
(2) 공식화 산업 발전 계획 및 산업 규정
(3)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4) 협회가 작성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투표합니다. 협의회를 대신하여 회장
(5) 감독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독 위원회 의장이 작성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투표합니다.
(6) 이사회의 재정 예산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투표
(7)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지출 또는 해당 가치의 고정 자산 처분에 대한 검토 및 투표,
(8) 회장,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 9)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문제를 검토하고 투표합니다.
제32조 : 회장이 협의회를 대신하여 작성한 업무보고가 변호사대회에서 심의·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총회 상임위원회는 변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사회의 설명을 청취하며, 그런 다음 상임위원회는 두 번째 검토와 투표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회장 및 부회장은 즉시 사임하고 현 감독위원회가 이사회 직무를 맡게 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임무를 맡은 후 3개월 이내에 변호사 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와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조의 규정.
제33조 변호사대회는 재정예산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해 별도로 표결한다.
재정예산 보고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월평균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임시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를 위한 변호사 회의. 아직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변호사협회 예산의 평균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최종 재무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감독위원회는 전문 감사 기관에 재무 집행 감사를 위탁해야 합니다. 위법, 범죄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4조 변호사 대표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총회 중에 선출, 선출, 검토, 투표 및 제안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2) 회장, 이사 및 감독관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3)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연락하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회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35조 변호사대회의 결정이나 의결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절차 문제를 제외하고 의회의 다른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제36조 변호사대회 기간 동안 변호사 강당을 설치할 수 있다. 참관인 수와 등록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5장 이사회
제37조 이사회는 회기 사이에 변호사대회의 상설기구이며 변호사대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임기는 변호사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8조: 이사는 심의 능력이 뛰어나고, 변호사 공익 사업에 열정을 갖고, 업계에서 평판이 좋으며, 변호사 업무를 포함하여 6년 동안 법률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 도시에서 3년 이상 근무했고, 당선된 데 있어 나쁜 기록이 없습니다.
제39조 이사회는 2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 후보는 변호사총회 대표자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대표들의 추천을 받으며, 협의회 의장단은 차등선거를 위해 변호사총회에 30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이사 후보는 투표에 앞서 변호사대회 대표자들에게 후보 연설을 해야 한다.
이사는 재선될 수 있지만 3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변호사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회의에 보고합니다.
( 2) 집행 변호사 총회 결정 및 결의안
(3) 부통령 선출 및 해임
(4) 회장 및 부회장의 연간 업무 보고서 청취 , 직무 수행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수행합니다. (5) 회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을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6) 업무 필요에 따라 명예 회장 및 컨설턴트를 임명합니다.
(7) 사무국 제도적 설정을 검토합니다.
(8) 업계 관리 규칙, 변호사 업무 표준,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9) 회비 징수를 공식화합니다. 표준 및 관리 방법
(10) 시 대표와 지방 및 전국 변호사 회의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을 제안합니다.
(11) 대표 선출 방법 결정 차기 변호사 총회 개최 및 이사 및 회장 선출 방법
(12) 변호사 총회를 미리 개최할지 연기할지 결정
(13) 변호사대회에서는 헌장 개정 등 주요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41조 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감독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통보합니다.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참석할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과 의결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으면 대통령이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42조: 이사는 회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회 내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3조 이사가 1년 이내에 연속 2회, 통산 3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위는 자동 상실되며 이사회는 이를 공고한다. 그것. 이사의 공석은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이사 후보가 순서대로 충원됩니다.
제6장 감독위원회
제44조 변호사협회는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변호사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상설 감독기관으로, 변호사총회에서 선출되며 변호사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5조 감독관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공공 복지에 열정을 갖고, 선전에서 4년 이상을 포함해 7년 동안 법률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회의 대표 중에서 선출됩니다. , 나쁜 기록은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7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제46조 감찰 후보자는 변호사대회 대표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하거나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후, 대회 상임위원회가 그 명단을 결정한다. 변호사대회는 차등선거를 실시한다.
감독관은 받은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선출됩니다. 마지막 감독관의 표가 동일할 경우 변호사대회에서 별도로 선출됩니다.
감독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변호사대회의 모든 대표에게 후보 연설을 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재선될 수 있지만 3번 이상 임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이사회의 총회 결의안 및 결정 이행을 감독합니다.
(2) 이사회가 협회 헌장과 변호사 협회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3) 이사회, 회장, 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부회장, 사무총장.
(4) 회비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의 합법성, 규정 준수 및 합리성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5) 회장,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퇴임 후 감사
(6) 필요에 따라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변호사 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금은 협회가 부담합니다.
(7) 변호사 소집을 제안합니다 임시 회의.
(8) 이사회와 회장 및 부회장이 사임한 후 그들은 변호사를 대신하여 조직합니다. 새로운 이사회 선출 및 회장 및 부회장
(9) 감독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감독관 이사회 의장은 회장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0) 감독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제48조 감사회에는 감사회 의장 1명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는 선출된 감사 중에서 감사회 의장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차등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1위로 당선된다. 감독위원회 의장은 감독위원회의 업무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49조 감독위원회 회의는 최소한 2개월에 한 번 개최되어야 합니다. 최고 감독관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회 의장이 어떤 사유로든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감사회 의장이 지정한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독회 회의에는 감독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감독관 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감독관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주요사항은 감독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 감독자가 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년 내에 2회 연속 또는 총 3회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위는 자동으로 상실되며 감독위원회는 그것을 발표하십시오. 감독관의 공석은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감독관 후보가 순서대로 충원됩니다.
제7장 회장 및 회장실 회의
제51조 협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둔다.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협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분담에 따라 업무를 총괄한다.
제52조: 총통 후보의 조건은 심천 법조계에서 높은 평판을 누리고, 강력한 조직 및 사회 활동 능력을 갖추고, 탁월한 직업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공정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 해당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심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것을 포함해 10년 이상 법률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회장은 다른 학회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 회장 후보는 10명 이상의 변호사 대표 또는 5명 이상의 이사가 제안해야 합니다. 변호사회의 상임위원회는 현 회기의 선출 이사 중에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제안해야 합니다. 유효한 지명 제안을 토대로 변호사 의회에서 마진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투표 대표자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투표에 앞서 변호사대회의 모든 대표에게 후보 연설을 해야 한다.
제54조: 대통령의 임기는 의회 임기와 동일하며 재선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외부 활동에서 협회를 대표합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 및 회장실 회의
(3) 이사회를 대신하여 변호사 회의에 업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규정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이사회의 결정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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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총장 후보 제안
(6) 변호사협회 관련 문서에 서명
(7)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회장이 부재하는 경우 회장은 회장을 대행할 부회장을 지정해야 하며, 회장이 6개월 동안 부재하는 경우 변호사 회의는 이사회에서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제56조: 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5명의 부회장 후보를 제안하고, 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마진으로 선출한다.
부회장 후보는 투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선출된 부통령 후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통령 후보의 과반수 미만으로 공석에 대해 두 번째 투표가 실시되며, 상대적으로 과반수 표를 얻은 부통령 후보가 당선됩니다.
부통령 후보는 이사회에서 선거 연설을 해야 한다.
제57조 협회는 회장단회의 제도를 시행한다.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개최됩니다.
회장실 회의는 이사회의 결정 및 의결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부비서의 임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
회장실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장 사무국
제58조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업무 집행 기관이며 변호사 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의 다양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장실 회의를 의결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제59조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여러 명의 부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지원자 중에서 사무총장 후보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임용기간은 매 임기마다 2년이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실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사무국의 업무를 책임지며, 이사회 및 회장실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제60조 사무총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2) 조직 및 변호사대회 및 이사회 실행 회의 및 회장실 회의의 다양한 결정 및 의결
(3) 사무국 조직 및 인력의 책임 범위 및 설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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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의 제정 및 시행 다양한 내부 규칙 및 규정,
(5) 사장실에 사무차장 및 사무국장의 임면을 제안한다. 사무실 회의
(6) 회장의 임명 및 해임을 권장합니다. 사무국의 기타 직원,
(7) 이사회와 회장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8)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제9장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61조 협회는 이사회를 소관하는 협회의 전문경영연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법률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본 위원회의 임무는 회원들의 법률 실천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을 교육, 검사 및 감독하고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처리합니다.
(3) 홍보 위원회.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 교류, 연락, 홍보, 변호사 업무 경험 요약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4) 사업 개발 및 직업 훈련 위원회. 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사업 발전을 담당하고, 변호사의 지속적인 교육, 비즈니스 훈련 및 다양한 전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합니다.
(5) 계획 규칙 위원회. 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경력 개발 계획, 업계 관리 표준 및 실무 규칙의 시행을 공식화하고 조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6) 자산 관리 및 재무 위원회.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협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 회비 징수 및 지출을 담당한다.
(7) 홍콩, 마카오, 대만 비즈니스 위원회.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법조계와의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합니다.
(8) 여성변호사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임무는 여성변호사들의 결속과 전반적인 자질 및 위상 제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이다.
(9) 분쟁 조정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본 위원회의 업무는 회원 간의 실무상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조정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사회는 법조계의 발전 요구에 따라 기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협회는 변호사를 조직하여 이론적 토론과 비즈니스 교류를 진행하고 관련 비즈니스 규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회원 이외의 전문가, 학자 및 관련자를 고용하여 협회의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63조 각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선정 방법과 업무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 변경 후 각 전문위원회의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새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됩니다.
제10장 상벌
제64조: 협회는 회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법률계 및 사회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윤리, 직업 규율 및 변호사 산업 표준은 필요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제65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칭찬, 표창, 명예칭호 및 일정한 물질적 포상을 통지합니다.
(1) )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2) 국제, 국가 또는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또는 사건을 처리하고 주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결과;
(3) 공공 복지에 대한 열정과 사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는 것
(4) 법률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
( 5) 영향력이 큰 학술 논문을 출판했거나 영향력이 큰 학술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6) 수상 또는 표창을 받은 국내 또는 국제 회의 논문에 참여했습니다. p>( 7) 법조계의 개혁과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경우,
(8) 기타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
제66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협회는 정황에 따라 질책, 질책, 공개질책 또는 회원자격 취소 조치를 취합니다.
p>(1)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본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심각하게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도덕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적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전문 규율 및 변호사 산업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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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 결의안 및 결정의 권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6) 사법 행정 기관에 의해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7) 본 협회의 권위가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징계 위반.
회원의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해 협회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 부서에 행정적 처벌을 권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7조 : 협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68조 회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사법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투표권, 피선거권 등 협회의 회원권을 향유할 수 없다. 연습 중단.
제69조: 회원에 대한 보상 및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제11장 자금
제70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2) ) 사회 기부,
(3) 회원 후원,
(4) 정부 자금 지원,
(5) 협회가 조직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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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
(7) 기타 법적 소득.
제71조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비를 체납하거나 체납하는 회원에게는 경고 및 비판을 가할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제72조: 회비는 매년 징수하며, 회원은 매년 등록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3조 회비는 주로 다음 비용에 사용됩니다:
(1) 업무 및 비즈니스 세미나,
(2) 집행 기관의 다양한 사항 지출,
(3) 변호사의 국내외 교류 활동,
(4) 변호사의 여론 및 홍보,
(5) 특별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활동,
(6)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에게 보상 및 처벌을 제공합니다.
(7) 회원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며 출판물을 출판합니다. ;
( 8)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을 위한 보조금,
(9) 회원 복지 사업 및 문화 및 스포츠 활동,
(10) 사무국 사무실 비용 인건비
( 11)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지출.
제74조 사무국은 기록을 위해 사법행정기관과 감독위원회에 월간 지출의 세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1회 지출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지출은 사장과 최고 감사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제75조 변호사협회는 회비의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간예산 및 최종회계제도를 수립하며, 매년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수입, 지출 및 감사 결과를 변호사대회 보고서에 제출합니다.
제12장 보충 조항
제76조 본 정관은 협회 이사회에서 해석됩니다.
제77조 본 정관은 지방 변호사 회의에서 개정됩니다.
정관 개정은 전체 대표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며, 출석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본 헌장에서 규정하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등록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79조: 본 헌장에 나열된 수치 중 절반에는 원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나열된 다른 숫자에는 원래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0조 본 정관은 채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광동 변호사 협회와 심천시 사법국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