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는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지도 의견' 제 9 조는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인정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을 기준으로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상하지만 양해를 얻지 못한 사람은 기준형을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배상은 없지만 양해가 이뤄지면 기준형은 2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