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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판결 후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1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형사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심 판결이 나온 후 판결일은 최종일이므로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재심사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확장 재질:

민사면을 예로 들면 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b)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판사는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했습니다.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 요청이 거부되거나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