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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항공항 형사사건은 정주관성 형사수사지대에서 입건할 수 있습니까?
형사 입건 관할권은 법적 근거가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5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컴퓨터 네트워크를 겨냥하거나 이용하는 범죄는 웹 서버, 인터넷 접속 장소, 웹 사이트 창립자 또는 관리자,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그 관리자, 범죄자 및 피해자가 범죄 과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소재지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7 조 주행차량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차량이 가장 먼저 정박한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필요한 경우 차량의 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공안기관도 관할할 수 있다.

제 18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은 직무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a) 한 사람의 죄;

(b) * * * 동죄;

(3)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4) 여러 범죄 용의자가 실시한 범죄는 연관이 있으며, 사건 합병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19 조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의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제 20 조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이 다른 공안기관의 관할을 지정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후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시에 서류를 지정된 관할의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지정된 관할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이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1 조 현급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 테러 활동, 섭외범죄, 경제범죄, 집단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상급 공안기관이 수사해야 하는 형사사건은 상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 관할은 형사수사기관의 설정과 책임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제 23 조 철도 공안기관은 철도 시스템 기관, 공장, 구간, 병원, 학교, 소, 팀, 공구 등의 기관의 형사사건, 역, 열차공구의 형사사건, 절도, 철도 파괴, 통신, 전력선 등 중요한 시설을 관할하는 형사사건, 내부 직원이 철도선에서 일하는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철도 시스템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철도 업무와 관련된 지점까지 확장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철도 경찰서가 관할한다.

기차표를 재판매, 위조, 변조한 사건은 처음 사건을 접수한 철도 공안기관이나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 공안기관이나 주요 범죄지 현지 공안기관의 관할을 넘겨줄 수 있다.

철도 공사장의 형사 사건은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제 24 조 교통공안기관은 교통시스템기관, 공장, 구간, 병원, 학교, 연구소, 팀, 공구 등의 기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항구부두, 선박 작업구역의 형사사건, 수상교통선 절도나 수상교통, 통신, 전력선 등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형사사건, 내부 직원이 교통선에서 운영한다

제 25 조 민항 공안기관은 민항 시스템 기관, 공장, 세그먼트, 병원, 학교, 연구소, 팀, 공구 등 기관, 공항 작업 공간, 민용항공항공기 내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중대 비행사고 형사사건은 범죄 결과 발생지 공항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공항 공안기관이 없거나 공항 공안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하고 관련 공항 공안기관이 협조한다.

제 26 조 삼림 공안기관은 삼림과 야생 동물 자원 파괴 등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대형림 지역의 삼림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전문 산림 공안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제 27 조 세관 밀수 범죄 수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관내에서 발생한 섭세 밀수 범죄와 세관 감독 구역 내에서 발생한 비섭세 밀수 범죄를 관할한다.

제 28 조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사건과 관련될 때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주범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수사를 주도한다. 혐의의 주요 범죄는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과 관련될 때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공안기관과 군대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무장경찰부대 형사사건 관할의 구분은 공안기관과 군 형사사건 관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무경 부대 서열에 포함된 공안변방, 소방, 보위부 인원의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