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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관에 접수된 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관의 심문(주로 경찰 동지의 수사를 말한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경찰 동지들이 수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합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