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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는 정당한 행위인가?
첫째, 자조 행위와 정당방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1, 보호되는 개체가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자조 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자기 보호 행위이다.

구현 시간이 다릅니다. 전자는 보통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셀프 서비스 행위의 발생은 반드시 공격 행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격 행위가 완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3. 정당방위의 경계에 대한 요구는 자조 행위보다 더 엄격하다.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1. 인과 조건: 현실에 대한 불법 침해.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은 법률 법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단, 침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 독직 등 긴급성과 공격성이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 조건: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박함을 조성해야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불법침해의 실제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침해의 종료 시간-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불법 침해는 종결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제압당하고, 침해 능력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침해를 멈추고, 현장을 탈출하면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없고, 더 심각한 결과를 계속 초래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침해 행위가 이미 성사되더라도 손실이 제때에 만회될 수 있다면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조건: 방어 의식.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변호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기를 가리킨다.

객체 조건: 침해 자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범죄라도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공범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 제 3 자를 방위하면 고의적인 범죄나 가상방위나 긴급 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침해자가 가져온 피해를 돕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한계 조건: 필요한 한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당방위의 인정은 쉽지 않다. 약간의 심리적 차이가 서로 다른 행동 인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가 있고 과잉 방위로 기소된 경우, 전문 형사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정당방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