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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형사 사건 심사 체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20 12 3 월 14 일,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섭외 형사사건의 등급 관할에 대해 크게 개정해 법원 제 20 조 제 3 항 중급인민법원이 외국인을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것은 구현 기층법원이 제 1 심 섭외 형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층법원에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업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피고의 국적 결정에 관한 질문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하려면 먼저 외국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그리고 그 국적이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지난 3 월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1994' 최고인민법원 형사사건 심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과 새로 반포된'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사건을 접수할 때 섭외 형사사건 해석의 정신에 따라 피고인의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증명서란 외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이나 여권과 동등한 효력이 있어 여권을 입국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사법 관행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별하는 데주의를 기울입니다.

1. 이중 국적 증명서를 소지한 피고인의 경우 입국할 때 사용한 증명서만 피고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국적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마지막 입국시 소지하고 있던 국적 증명서를 국적 확인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피고의 국적불명은 경찰이 외사부서와 함께 규명한 결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적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무국적자에 따라 처리하면 심판 서류에' 국적 불명' 을 명시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화교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신분은 피고인이 통행할 때 유효한 증명서나 현지 교무부, 홍콩, 마카오, 대만 사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확인된다. 홍콩, 마카오 지역의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 시민인지, 홍콩,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태어난 홍콩 주민이나 마카오 주민은 영국령 토민 여권이나 영국 (해외) 국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포르투갈 여행사 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국 시민이다. 외국 국적을 신청했고 비준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둘째, 번역 문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 피고인에게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 피고인을 위해 통역사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는 원칙을 고려하고 관철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피고의 모국어에 익숙한 통역을 초빙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사법 관행에서는 어떤 언어든 피고인의 모국어에 정통한 통역사를 최대한 배치해야 한다. 재판에서 인민법원이 제공한 번역사가 법정 번역 임무를 맡고 있으며, 번역사는 관련 필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소어어 통역을 찾을 수 없다면, 관련 주재사 영관의 의견을 미리 알리고 요청한 뒤 영국과 프랑스 등 큰 언어를 사용하여 방청하러 온 외교관과 피고인의 국가 공감을 존중한다. 각급 법원은 사법실천에서 각 성 각급 법원이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연락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언어 번역사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외국 당사자나 그 국적국, 주중대사 영관은 고용인이 소송 활동에서 언어협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그에 따라 부담한다.

둘째, 피고는 중국어를 잘 알고 번역을 거부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외국 국적 피고인은 중국어 문자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의 번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서면 진술이나 구두 진술을 기록해야 하며, 법원은 당연히 중국어로 직접 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각급 법원은 즉시 성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성법원은 피고의 국적을 중국 주재 사영관에 제때 통지해야 한다. 일부 외국 주중대사 영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을 청청하고 자신의 통역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법률 문서의 번역. 새로 반포된' 최고인민법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01 조 제 3 항은 "외국 당사자가 중국어 문자에 통달하고, 다른 사람의 번역을 거부하거나, 소송서류 외국어 번역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섭외 사건의 사법문서는 중국어 버전 외에 피고인이 잘 아는 외국어 번역본도 있어야 한다. 외국어 번역본에 인민법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중국어 번역본이 우선한다. 또한 중국어 판결문과 외국어 번역본 판결문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어 판결문은 앞, 외국어 번역은 뒤에 있다.

셋. 섭외 형사 사건의 관할권

개인 관할, 속령 관할 및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따르는 것 외에 섭외 형사사건의 관할이 강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섭외 형사사건의 1 심 관할권이 기층법원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섭외 무사' 이다. 이런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 그리고 기층법원의 경험을 감안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후 모든 섭외 형사사건을 기층법원에 내려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소수의 기층법원이 본 관할 구역 내 섭외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관행을 배제하지 않고, 이런 사건의 처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은 심급을 높이고 기층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섭외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층법원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넷째, 외국 당사자가 소송에서 변호사, 대리인 등을 초빙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외국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 변호나 대리, 또는 외국 당사자 국적국 주중대사, 영관 위탁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에 따라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외국 국적 피고인은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해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변호인 위탁을 할 때 이들 인원이 외국 국적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외국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외국 피고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절하여 변호하는 것은 서면 의견을 내거나, 구두 의견을 책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계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행동능력자 제한, 개정 시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 변호를 의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중국 시민의 허가위탁서, 외국 국적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그 국적 국주중대사영관이 제공하는 외국 국적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서는 피고인 국적 국공증기관 인증, 외국 외교서비스기관 또는 그 허가기관, 그리고 중국 주재국의 사영관에 의해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중국과 이 나라는 상호 면제 인증 협정을 제외하고 있다.

다섯째, 제때 에스컬레이션에 관한 문제.

재판 실천에서 하급 법원은 건전하고 시기적절한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지시를 요청하고, 위아래로 조율하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관련 사항을 주중대사 영관에 통보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이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는 중국이 국적 공약과 양자조약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다. 지연이나 통보하지 않으면 외국과 중국 협상이 이뤄지고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동시에 중국의 섭외 당사자를 어떻게 보는지는 외국 정부가 해외 사건과 관련될 때 중국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여섯째, 양형에 대하여

섭외 형사사건을 접수할 때 인민법원으로서 사법주권과 독립원칙을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법과 공정한 재판을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재판 실천에서 일부 외국 피고인들이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건, 범죄 줄거리, 특수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 외국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에 규정된 죄형 법정 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섭외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죄명은 형벌이 적용된 후 추방을 수반하지만, 일부 사건 중 외국 피고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무역, 정착 또는 여행, 특히 중국에 정착하고 유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중 일부는 이미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에서는 일률적으로' 추방' 할 수 없다.

사법 관행에서, 우리는 가끔 개별 국가 주중 외교기구가 제기한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요구를 만날 것이다. 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는 외교 서신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의바른 답변을 해야 한다. 중국 법원이 중국 법률에 따라 섭외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일부 국가가 제시한 자국 사법이익에 부합하는 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가 사법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요약하면 섭외 형사사건의 심리는 정치, 법률, 종교, 문화, 사회제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국내 피고를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국익, 민족정의, 법치국가 이미지 등 중대한 문제를 병행하여 이런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