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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청: 덩위자오 사건의 정당한 변호권 논의

내용요약: 과잉방어죄의 형태는 결코 직접적인 고의가 될 수 없으며, 과잉방어죄의 형태는 간접적인 고의로 인정될 수 없다. 과실로 드러남; 방어 과잉 범죄 형태는 과신의 잘못일 수 없음;

키워드: 덩위자오 사건, 과잉 범죄 형태의 자기방어

텍스트: On the 2009년 5월 10일 저녁, 덩우자오 구이다(鄧玉絲), 황덕지(黃德治) 등은 이 현 예산관진 예산관진에 있는 드림 엔터테인먼트 시티 웅펑 호텔에 놀러 갔다. Huang Dezhi는 호텔 가정부 Deng Yujiao에게 목욕에 동행하도록 강요했지만 거절했습니다. Deng Guida와 Huang Dezhi는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며 Deng Yujiao를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웨이터 Luo 등의 설득으로 Deng Yujiao는 두 번이나 방을 나가려고했지만 Deng Guida의 제지를 받아 싱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덩 구이다오가 다시 덩 구이다오에게 접근하자 싱글 소파에 밀린 덩 구이다오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과일칼을 꺼내 덩 구이다를 찔러 덩 구이다의 왼쪽 목,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오른쪽에 부상을 입혔다. 어깨 부상, 황덕지가 앞으로 나와 덩위자오를 막았고 오른쪽 팔꿈치 관절 안쪽에 찔렸다. 덩귀다(Deng Guida)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소생술 실패 후 사망했다. 황덕지(Huang Dezhi)의 부상은 가벼운 부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건의 기본 사실이다.

"법은 친절과 정의의 예술이다." 형법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형법으로서 그 안정성과 명료성을 강조하여 국민이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형벌이라는 형사사법의 개념이 발휘될 수 있다. 이탈리아 법학자 베카리아(Beccaria)가 말했듯이 "모든 시민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모든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법 실무에서는 행동 자체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은 정당방위와 과잉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사법 관행이 정당방위와 과잉행위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낳고, 법의 본래 의도를 짓밟으려는 의도로 이어졌다. 법을 어기고 정의를 모독하며 사법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킨다. 방어권의 범위와 한계, 특히 과도한 방어범죄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론계와 실무계에서는 아직도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현행법을 겨냥하고 있다. 사법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법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과도한 변호 형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사건의 경우 고의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과잉방어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간접고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과실로 간주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주관적 유죄판결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결국 형량의 경중도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과잉방어에 대한 주관적 유죄의 형식과 식별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정의의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된다. 이를 위해 Deng Yujiao 사건을 기회로 삼고 개인적인 학습 경험을 결합하여 방어 과실 형태 식별에 대한 겸손한 의견을 간략하게 논의합니다.

1. 형법상 과잉방어 관련 조항의 이해:

형법 제20조 제2항은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법에서 '명백한'과 '중대한 피해'라는 두 단어입니다. '명백한'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표시되고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거나 감지하세요." 분명히, "명백한"에는 주관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정당한 방어의 의미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방어 행위가 필요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2. 주관적으로는 일반 국민인 한; 방어적인 행동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변호의 한계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관과 당사자 모두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호인이 과도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행하는 방어행위가 정당한 방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불법행위자에게 분명히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변호인은 여전히 ​​이러한 이해하에 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행동. 이 때문에 형법은 침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방어행위를 처벌한다.

2. 방어과실의 형태 판단에 대한 고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형법상 유죄의 형태는 직접의도, 간접의도, 과실, 과신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의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올바른 결론을 얻기 위해 하나씩 분석하고 모든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과잉방어죄의 형태는 직접적인 고의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소위 직접의라는 것은 가해자가 행위를 했을 때를 의미한다. , 그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합니다. 분명히 이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잉방어의 경우 행위자의 방어목적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행위이다. 가해자의 방어행동에 대한 주관적 심리는 실제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정신상태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형법상의 직접적 의도에 비해 이러한 정신상태가 부족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침입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 피해를 주기를 희망하는 행위를 과잉방위죄의 내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형법에서 직접적인 의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신의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안다. 2. 결과의 사회적 피해를 예측합니다. 첫 번째 의미만 갖고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어 과정에서 방어자의 목적은 정당한 방어와 마찬가지로 불법 침입자를 막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자신의 방어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사회에 유익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사. 방어자가 자신의 행동이 과도하고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방어적인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치도록 의도할 수는 없으며 기껏해야 그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잉방어죄의 형태는 직접적 의도로 발현될 수 없다. 이 점은 이론계와 사법계 모두 인정할 것이다.

둘째: 방어적 과실의 형태는 간접의도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위 간접의도성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 그러나 여전히 주저함이나 해로운 결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정당방위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침해자 앞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중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를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어자는 공격자가 자신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방어 행동을 수행할 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행위가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한 그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방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는 본질적으로 행동에 대한 제한이다. 비상사태에서 방어자는 방어에만 집중하고 방어 과정의 제한 조건을 무시하고 방어 행동의 실행을 허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어 행동의 결과로 이어진다. 사회. . 그러므로 변호인은 자신의 방어행위가 정당한 방어의 한계를 넘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과도한 방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가치기준이다.

셋째, 과잉방어 범죄의 형태는 과실로 나타날 수 없다.

소위 과실 과실이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로움. 부주의와 예측 실패로 인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입니다. 과실 과실의 경우, 유해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무입니다. 과잉방어의 가해자가 방심한 상태라면 초조함,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해 방심했을 수 있으며, 그의 방어행위는 정당한 방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그러나 과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 핵심은 행위자의 예측 가능한 의무와 예측 가능한 능력이 결합된 “예상했어야 했지만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사회의 객관적 요구 사항이 특정 시민의 주관적 능력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형법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과잉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어행위가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잉방어죄의 형태는 과실의 형태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잉방어라는 범죄의 형태는 과신의 잘못이 될 수 없다.

소위 과신의 잘못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음과 같을 때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는 뜻이다. 그는 행동합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측면에서 간접 의도성과 다릅니다. 1. 둘은 인지 수준이 다릅니다. 간접적인 의도에서는 행위자가 가능한 유해한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는 행위의 유해한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반면, 과신 과실에서는 가해자가 가능한 유해한 결과만 예측합니다. 아는 것과 예지하는 것은 객관적 사물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2. 둘 사이에는 의지 요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 요인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간접 의도성의 객관적인 유해성이 이미 영향을 미친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큽니다. 해로운 결과를 이해하지만 신뢰하면 과신한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신의 경우, 인지적 요인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행위자가 해로운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이해는 신뢰할 수 없지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의지의 관점에서 볼 때, 과신의 잘못은 가해자가 해로운 결과의 발생을 반대하고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가해자 역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에 따르면 과잉방어 행위를 한 사람은 과도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잉방어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방어행위가 과도하다는 점만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요인을 근거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결과 발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잉방어의 죄는 과신의 죄의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형사 판사는 형법을 '해석'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형사 사법 과정에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합니다. 법적 한계를 넘는 처벌은 더 이상 정당한 처벌이 아니다. 형사사법에서 과잉방어죄를 특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지만, 법의 정신과 원칙은 확실하다. 판사의 유일한 임무는 시민의 행위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연구이든, 사법사건이든, 객관적인 논의가 끊이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입법 취지에 맞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등위자오의 경우, 바동현 인민법원은 등위자가 덩귀다와 황덕지로부터 '불합리한 얽힘, 밀고 당기기, 폭언' 등 불법적인 침해를 당했을 때 그녀의 반격 행위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었지만 이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등우교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한다. 사건 발생 후 덩위자오는 공안기관에 자진 투항했고, 그녀의 진실한 자백은 투항으로 간주됐다. 신원 확인 후 Deng Yujiao는 부분적(제한적) 형사 책임 능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덩위자오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판결을 받았다. 나는 덩위자오의 과도한 방어가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타 정황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변호사로서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의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용 문제에 대한 신중한 숙고와 반복적인 연구, 법의 본연의 의미를 확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법의 존엄성을 입증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사법과정에서 통일된 이해를 이루고, 최고의 사법적, 사회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