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당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