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학을 거쳐 부상자가 가볍고 행위자가 이미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공안기관은 형사입건하여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경상은 법의검진을 통과할 수 없고, 공안기관도 행정입안을 하고,'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위법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